횡령 처벌

제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는 이게 횡령인지도 모르고 그냥 딱히 내가 가져가는 돈이 없고해서 사장님이 제계좌로 회사 월급을 받는걸 동의했고
총 5개월 걸쳐 받은 금액 총 380만원 근데 여기서 회사에 걸렸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따로 가져간돈 없고 이런경우 제가 모든돈을 값아야 하나요 또한 징역 살수도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이 무슨 지원금 같은 것을 작성자분 통장으로 받으신 건가요?

본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반성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엑스퍼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m.expert.law-korea.com

조진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라운)님의 오픈프로필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메시지 주시면 시간 약속 후 상담 진행됩니다.

open.kakao.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