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처벌
제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는 이게 횡령인지도 모르고 그냥 딱히 내가 가져가는 돈이 없고해서 사장님이 제계좌로 회사 월급을 받는걸 동의했고
총 5개월 걸쳐 받은 금액 총 380만원 근데 여기서 회사에 걸렸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따로 가져간돈 없고 이런경우 제가 모든돈을 값아야 하나요 또한 징역 살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게 횡령인지도 모르고 그냥 딱히 내가 가져가는 돈이 없고해서 사장님이 제계좌로 회사 월급을 받는걸 동의했고
총 5개월 걸쳐 받은 금액 총 380만원 근데 여기서 회사에 걸렸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따로 가져간돈 없고 이런경우 제가 모든돈을 값아야 하나요 또한 징역 살수도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이 무슨 지원금 같은 것을 작성자분 통장으로 받으신 건가요?
본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반성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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