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희롱인가요?

4년전 사귀던 남자친구였어요 사귀는 시절 가슴사이즈가 뭐냐는 질문에 한번 답해준적이 있었고 근데 4년전 관계를 정리했고 그후 시간이 지나 그친구와 재작년부터 한번씩 연락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랑 연락을 하다 그 친구가 술을 마셨다며 저 사진에 있는 말을 했고 수치심을 느끼다 못해 내가 지금 무슨소리를 들은 건가 했어요 또한 저런 발언이 한두번이 아니였어요 오늘 속옷이 워냐고 물어보고 이란 발언을 한게 한두번이 아니란 소리죠.. 항상 저런소리를 할때마다 싫다고 얘기하고 싶지않고 얘기했어요 정말 수치심이 말도 못해요.. 이란 경우 신고가 가능할련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증거자료(내용 캡처 등)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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