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얘기하다 한번 만난 남자랑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강제 성행위 했다고 고소 했어요

한달반전 저 사촌여동생이 온라인으로 알게된 남자 랑만나서 성추행 당햇다고 몃일전에 신고 햇는데요…‘ 일하는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내려가서 강제로 성행위 햇다하는데….둘이 대화 내용 보니깐 만나기전 남자가 뽀뽀 해도 되냐 해서 된다 하고 가그린챙겨라 그리구 끝나서 당일저녁하고 이틑날 점심까지 일상 대화 하구요 (아는 맛집 잇다 그리고 자기 사진 한장 남자한테 보내고 이틑날 에 출근 햇냐 지금 배고프다 등등) 뭐 차안에서 만지고 입에다 사정 했다고 하는데..…여자동생은 진술로만 강제로 했다고 고소 했구요!혹시 남자는 구강에 사정 한거 인정두 하구 카톡 내용삭제 안하고 제출하면 ….이 사건 어떻게 될가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로 범죄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기 충분하다면 처벌될 수 있으며, 여성의 진술이 있어도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기도 합니다. 작성된 대화내용은 남성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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