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이유

안녕하세요..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모순이많고 일관성이없어서
검사가 진술분석을 의뢰했고 검사는 그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는데 바로 결정되지않고 다시 재기수사를 한다고 형사사법포털에 떠있는데 또 진술분석 결과가 저희쪽으로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저를 한번더 불러서 조사를 한다던데 왜그런걸까요 또한 검사가 조사하고나서 처분내리기까진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진술분석 결과와 거짓말탐지기 결과 말고는 제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보통 검사가 확신이들고 결정했다 싶으면 부르지 않고 바로 결정하는것 아닌가요?
분석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왜 수사를 재기하며
왜 저를 소환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입니다.

◆ 강제추행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를 하면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사실에 따라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들을 받았으며,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에 대하여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서 초범인 경우 가벼운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더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고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 당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성적목적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필요에 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사기관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행한 적이 없고, 신제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여야 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를 받도록 다각도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을 이유로 고소가 되었다면 사유가 여러가지 이므로, 개별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범죄사실에 맞게 대응을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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