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이사 및 전출 신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 하였습니다
1.임차권등기 후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 후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2.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 및 주택에 대한 기타 공과금은 임대차계약 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임차권자)이 부담하며, 이러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조항 또는 특별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부담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