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민사소송 등기우편물

1. 다른지역분께서 저를 민사소송 하셨다는데 이것도 우체국에서 저한테 오는건가요?
2.특별등기라고 부르나요?
3.등기번호를 모르는데 우체국가서 이 등기 오면 제가 직접 수령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법원에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해줍니다.

2) 보통은 일반등기로 보냅니다. 그러나 도달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령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우체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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