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문의

현재 신축 아파트 입주 10/31 입니다(잔금대출실행)
1. 기존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은 20년 2월에 체결 하였고
22년 7월 경에 (2년 넘은시점) 연장할거냐고 문자가 와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응하였고
이럴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건지요?

2. 제가 9월7일 경 나가겠다고 통보 하였는데 임차권 등기는 24년 2월이나 가능한건지 아님 9월에 통보하였으니 12월 7일 이후에 가능한건지요?

3. 24년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면 1인 세대인데 지금이라도 제 밑으로 세대원 (부모님) 을 전입신고 하고 저(세대주)는 그전에 빠져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가요?(대출때문에)

4.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위 상황을 고려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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