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면접교섭권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은 다 마무리 되었고요.
애는 둘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다 전부인이 가져갔으니까 애들은 이혼후면접교섭권으로
겨우 보고 있는데요..
아내가 이번에 재혼을 하게 된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애들은 심지어 할머니 집에 맡겨졌고요..
근데 할머니 쪽에서 이혼후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얼굴을 전혀 안보여 줍ㄴ디ㅏ.
애들은 울면서 저를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는데, 할머니가 절대 안된다고 엄마도 안된다고 한데요.
진짜 속이 문들어 집니다
지금 애들 두고 이혼해서 안그래도 마음이 안좋은데 얼굴까지 못보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혼후면접교섭 제대로 보장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종합법률그룹 테헤란의 이동화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엄마가 되는 쪽에서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혼후면접교섭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변경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 친권 변경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양육환경과 관련하여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셔야 하지요.

혹여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0인 규모 종합로펌의 이혼센터를 이끄는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그간 쌓아온 4,086건의 승소사례를 통하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과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지금 당장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몇가지 질문에 답해주세요.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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