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 같은 상표 사용

제 업종은 그릇 도매 및 소매업이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상호를 
다른 업종인 카페에서 상호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상표를 출원중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업종은 그릇 도매 및 소매업이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상호를

다른 업종인 카페에서 상호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상표를 출원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은 안 한 상태고 다른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꼭 쓰고 싶은데 문제 없을까요?

​= 카페와 그릇 도매 및 소매업은 유사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상표출원이 등록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가 유명상표가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 상표가 유명상표일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를 귀하의 업종에 귀하가 상표등록을 해두시기를 권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동일한 명칭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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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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