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와 저작권 등록이 다른게

디자인 특허와 저작권 등록이 다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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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자인 특허와 저작권 등록이 다른게 뭔가요..?

​= 디자인특허는 공식적으로는 '디자인등록'이라고 합니다.

산업적으로 양산되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가능성'이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등록도 가능합니다(디자인등록과 저작권등록이 모두 가능함).

이하에서 디자인등록과 저작권등록에 대해 차이점을 설명드립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디자인권 및 저작권이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데 이를 '디자인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도형은 디자인권 및 저작권 모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디자인등록)과 저작권(저작권등록)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물품'(예: 컵, 휴대폰 등)을 기준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며, 동일 뿐만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보호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이에 비하여 저작권등록은 '업종구별이 없으므로' 1회 등록으로 모든 상품/물품에 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은 디자인권에 비하여 유사범위가 좁아서 조금 변경해도 저작권을 피해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물품'에 대한 새로운 창작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디자인 창작 후 대외적으로 공개하시기 이전에 디자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디자인출원 전에 공개하였다면 공개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디자인출원하여야 함). 저작권등록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함께 권리가 발생합니다(다만, 실무상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등록을 함으로서 저작권자로 추정을 받을 수 있음).

한편, 디자인등록과 저작권등록이 모두 가능한 '응용미술저작물'이 있는데 '분리가능성(독자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응용미술저작물은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임).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2조 15호).

대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독자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현재 판례의 입장은 개별 응용미술저작물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류 패턴, 주얼리 디자인은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래 넥타이에 염색된 디자인에 대하여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아래).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으나, 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 제11의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0. 7. 1. 이후에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한 것인 사실,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1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한편, 서적의 표지 및 제호 디자인에 대해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초판 4종 서적의 표지·제호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 사건 개정판 4종 서적의 표지와 내지에 사용하여 출판,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위 표지·제호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표지·제호 디자인은 모두 이 사건 초판 4종 서적의 내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서적 표지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표지·제호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또한, 묵주반지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자성이 없어서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묵주반지 디자인, 즉 ① 위 각 묵주반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 및 그 구성요소와 배치(일단 묵주반지인지 돌림 묵주반지인지와 반지 가운데에 일정한 간격으로 1개의 십자가와 10개의 묵주알이 돌출되어 있는 것), ② 위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십자가의 문양 및 색채, ③ 위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10개의 묵주알의 형태 및 문양 그 어느 것 하나 위 공소외 1의 ‘창작물’로서 위 각 묵주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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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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