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합의금

누군가 제 오토바이
타이어를 칼로 찢어놔서
수리비는 14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범인이 잡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리비 따로 + 합의금을 받던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위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별도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위 타이어 손상으로 인해 운행을 못한 점, 수리비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생각하시어 정적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대략 50~100만원 정도에 합의 보시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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