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관련 질문

어머니께서 제가 20살 쯤에 바람 피던 남자와 빚을 남겨 놓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14년 정도 흘렀으며, 최근 4년 정도 간간히 연락이 오다가, 제가 유산이런거 다 필요없다고 하고, 최근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다른 남자와 서류 상 관계는 모르겠지만 동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부양료 청구는 민법 제977조, 제978조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께서 귀하를 부양하지 않고 집을 나갔으므로, 귀하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양료를 청구할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부양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귀하를 부양하지 않고 집을 나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어머니가 귀하를 부양하지 않고 집을 나간 사실에 대한 증언, 어머니가 귀하를 부양하지 않고 집을 나간 사실에 대한 녹취록 등)

  • ●귀하가 어머니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귀하의 소득, 재산 등)

  •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고, 그 남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어머니와 그 남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어머니와 그 남자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귀하가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여 부양료 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양료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료 청구를 결정하므로, 귀하의 사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양료 청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사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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