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관련문의합니다

1억정도 회사에 횡령을했습니다.
그런데 내급여를 저희부모님에게 이체했는데 회사에서는
저희부모님한테구상권이니 공범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부분이문제가되는지요? 저희부모님은아무죄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죄는제가 책임질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꾸 가족에게 협박을합니다. 제가 횡령했는데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의 급여를 부모님에게 이체하였다고 하여,

부모님이 공범이 되거나 횡령금액을 구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의자님이 급여를 부모님에게 이체한 이유가 증여라고 한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부모님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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