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6원27일에 교통사고로 피해를봤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 사고나기전 약4~5년전 손목수술을해서
후유장해진단5프로를 받음(개인보험금지급받음)
- 사고 이후 수술부위 통증및 절임 증상
- 최초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4일받고 통증완화없음
개인병원에서 수술받은 병원가보라 함
- 최초 진단서 3주나옴(동원훈련 연기 제출)
- 수술받은곳(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MRI,근전도검사)
실시
- MRI 특별한소견 없음
-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증상 나타남
- 종합병원에서 4주진단 나옴
- 약 4주치 복용 ( 완화없음 )
- 9월19일 종합병원 내원 또다시 1달치 약 받음
- 약은 1달치 다음 외래는 2달뒤에 오라함
(교수님이 수술하면 차단술이라
수술을 고려하지않는다 함)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방법 뿐이라 함)
궁금사항:
1번 합의를 하면 추후 진료비&후유장해진단비등받을수 없는지
2번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의뢰후 합의진행이 유리한지
3번 합의금 적정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최대한 생각나는대로 작성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첩부: 정밀검사받고 4주진단받은 진단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에 말초신경인 요골신경이 손상이 되셨습니다.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면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장해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영구장해시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귀하께서는 사고 전 약 4~5년 전에 손목수술을 해서 귀하께서 가입하신 개인보험회사로부터 장해지급률을 5%로 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기왕증 감액이 문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 이전에 어떤 부위에 질병이 있었고 사고로 그 질병이 있던 부위에 충격을 받아 그 부위의 질병이 더 악화되어 후유증이 남을 경우 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질병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그러한 기왕증(기존 질병)이 사고 후의 후유증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기왕증기여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고 이전에 인정되었던 손목에 대한 수술 및 후유장해는 이번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요골신경 손상에 대하여 기왕증으로 작용할 수 있고 만약 기왕증으로 인정된다면 기왕증기여도에 따라 요골신경 손상에 대한 보상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그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신 후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에 요골신경 손상에 대해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지만 보험회사가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과도한 기왕증기여도를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크게 감액하려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시 기왕증의 문제 및 기왕증기여도에 따른 장해율 계산방법(합의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