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감정 병원지정

안녕하세요 변호사,손해사정사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작년 타인으로 인한 상해로 압박골절으로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법원의 진료감정에 응하는 의사선생님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쉽지 않게 감정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감정을 받아보시고 감정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재감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감정인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정된 감정의 분들이 해당분야에서도 정확한 감정을 내릴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일단 감정을 받으시고, 아니라면 법원에 감정인 변경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