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번개장터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며칠 전 재판결과가...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며칠 전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이 선고되었고, 저(배상신청인)에게 n만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문에 근거하여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형사나 민사상 합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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