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재판 배상명령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피해금액은 1억5천정도입니다.
며칠 전 수거책중 1명이 잡혔고 재판에 들어간다고 연락이왔고 오늘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거면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1.배상명령에 피해금액 1억5천 다 쓰면 되는것인가요!?아니면
피해금액 + 정신적 피해보상 해서 피해금액보다 더 써도 되는건갸요!?

2.찾아보니 배상명령은 거의 각하된다던데 각하되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나요!?

3.만약 각하가 안되고 배상명령이되면 1억5천 피해금액 다
돌려받을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진행하고자 할 때 위자료도 포함할 수 있으나 실무상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이 되면 이후 별도의 집행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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