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은 무조건 감옥인가요?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포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청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수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여도 벌금이 없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음란물은, 아청 성착취물 혹은 불법 촬영물 등 그 범위가 넓기에 최근에 다운로드하신 파일들을 기억해 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류를 들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압수영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상물의 종류나, 개수에 따라 또는 얻은 방식에 따라 차후 구속 여부도 결정될 수 있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질문의 최대 문제는 압수되어 복원될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며, 성착취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청법위반으로 도움을 받을 형사전문변호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
blog.law-korea.com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를 통해서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