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은 무조건 감옥인가요?

오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 문을 쎄게 치길래 아침부터 무슨 짓인가 싶어서 욕을 하면서 문을 열어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순식간에 들어오더니 서류 하나 주면서 컴퓨터 핸드폰 등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경찰서에 오셔야 한다고 안오면 잡으러 온다고 협박하면서 휴대폰을 새로 만들고 전화 꼭 받으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저에게 주신 서류를 보니 성착취물 소지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급히 피시방에 가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청법위반 사례라고 나오던데요. 예상 되는 일은 떠오르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포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청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수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여도 벌금이 없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음란물은, 아청 성착취물 혹은 불법 촬영물 등 그 범위가 넓기에 최근에 다운로드하신 파일들을 기억해 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류를 들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압수영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상물의 종류나, 개수에 따라 또는 얻은 방식에 따라 차후 구속 여부도 결정될 수 있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질문의 최대 문제는 압수되어 복원될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며, 성착취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청법위반으로 도움을 받을 형사전문변호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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