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예를들어

제가 상표권등록을 하지않고 회사 홈페이지랑 검색에만

ViBID / 바이비드 로 등록하고 사용할껍니다

저희는 분류코드로 하면 35번이고 유사군코드도 다릅니다만


1년째 사용하지않긴 하지만

다른 회사가 키프리스 상표권 등록에

ViBids / 바이비드 라고 등록 되어있습니다 분류코드는 38,41입니다

그리고 유사군코드도 제가 하는 업종이랑 다른 유사군 코드입니다

1.이 경우 분류코드도 다르고 유사군코드 업종도 다르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2.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동일 상표권 등록 가능하다는데 내용증명이나 고소당하면 그때 변리사 껴서 상표권등록 해도 되나요??


아래 사진은 상대방 유사군코드입니다

제가 하는 업종 유사군코드는 S173501 전자입찰 관련 정보제공업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1.이 경우 분류코드도 다르고 유사군코드 업종도 다르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상품류구분 및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등록 및 사용 현황, 귀사의 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동일 상표권 등록 가능하다는데 내용증명이나 고소당하면 그때 변리사 껴서 상표권등록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귀사에게 일단 법적 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법리 검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 상표는 출원하여 등록 가능성을 어느정도 판단하신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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