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처분

안녕하세여 오늘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려고하는데
지금 정식재판 청구 할수 있나여 ?
정식재판 청구할때 의견서랑 국선변호사 선임하려먕
서류를 같이
보내야하는건가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아닌 공소장부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확인서안내서, 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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