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통매음 고소

틱톡이란 앱에서 어떤 영상에 대해 얘기하다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다툼때문에 상대방이 개인 메세지까지 보내면서 패드립과 성드립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상대보고 나 어디살아서 널 고소해서 찾아갈거다, 넷상에서 아가리 털지마라 등등 반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근데 제 나이가 열 다섯이라 고소 하기엔 겁도 나고 가족들 눈치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문제 되는 표현을 포함하여 그 당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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