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업무비 횡령 처리에 대한 불복과 처리방안

수고하십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도움 청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내용 및 결과가 비공개 대상에 속하는지

귀하께서 말씀하신 회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은 비공개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이 비공개 결정이 되었다면, 귀하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신고자 및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귀하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정보공개청구

귀하께서는 회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사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귀하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의 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여 회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고소

귀하께서는 회사의 회계팀장이 업무비 횡령을 한 사실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수사하여 회사의 회계팀장에게 형사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비 횡령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는지

업무비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팀장이 업무비 횡령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4. 귀하의 권리 침해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팀장이 업무비 횡령을 한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귀하에게 감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귀하와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5. 구체적인 조언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보공개청구

귀하께서는 회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사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귀하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의 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여 회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고소

귀하께서는 회사의 회계팀장이 업무비 횡령을 한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수사하여 회사의 회계팀장에게 형사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준비할 증거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 ●회사의 부당한 처분

  • ●회사의 회계팀장이 업무비 횡령을 했다는 증거

위와 같은 증거를 준비하시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모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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