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 및 민사재판

제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무죄주장을 하고있고 국선을 썻다가 항소때 사선으로 진행했습니다 곧 판결 나오는데 민사재판 판사님께서 형사사건 판결 유무죄 나오면 바로 재판없이 판결 내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민사사건 비용을 지불했는데 재판도 안보고, 한거라고는 재판장 한번가서 형사사건 끝날때 까지 연기해달라 한게 전부인데 이거 돈 돌려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여?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0만원인데 민사 선임비가 400입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도 형사 판결의 유무죄가 손해배상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형사판결시 민사재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을 선임한 변호사 역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민사재판을 연기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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