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시 공동상속인의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으로 등기

집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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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의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고, 차순위 상속인중 상속받을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자녀 모두 상속포기하여야 합니다.

2)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후 별도로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해당 자녀에게 이전하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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