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대해서.
ㅇ5월에 엄마가 돌아가셔습니다.
그래서 금융쪽은 다 정리했는데
아파트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쮜볼게요
일단 아파트명의는 엄마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아빠혼자 살고 있습니다.
1.취득세는 11월 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 등기(명의이전)안하고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2.만약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납부한후 꼭
등기(명의이전)안해도 되나요?
구청이랑 등기소에서 말하는게 서로 달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ㅜㅜ
그래서 금융쪽은 다 정리했는데
아파트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쮜볼게요
일단 아파트명의는 엄마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아빠혼자 살고 있습니다.
1.취득세는 11월 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 등기(명의이전)안하고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2.만약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납부한후 꼭
등기(명의이전)안해도 되나요?
구청이랑 등기소에서 말하는게 서로 달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상속 취득세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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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