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전출

보증공사에 가입 했고.. 아직 계약 기간 만료가 안됐는데
임대인한테는 계약종료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도 하였는데 전출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되나요?
ㅠㅠㅠ 이행청구 완료 되기 전까지 그 집에 살아야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변호사 엄정숙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민사' 전문분야로 공식등록(제2013-72호, 제2013-71호)되어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출을 하여도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이 아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게약이 종료된 이후 가능한 것이기에 만료 전이라면 아직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신청을 하시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등을 보지 않고 설명 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 신청 시기에 관해 정리한 글입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에 관한 정보도 함께 담겨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시기는 계약이 끝나야 가능

"이제 한달 후면 계약이 끝나 갑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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