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님.


10월19일 만기입니다

한달전에 녹취 문자 내용증명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달전만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혹시몰라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임대인님.제가 두달전에 말씀드린거 기억하시죠?
기억한다했습니다)
이건 녹취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두달전에 계약만기라고 말씀드렸다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다음날 알겠다고 답변왔구요

이것도 인정해주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2개월 전 인정사실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판단은 녹취를 들어보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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