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 방이 저를 목조르고 얼굴 로 주먹을 1차례 때리고 제가 신고 하겠다 하닌깐 저를 폭행한 옆에 친구들이 신고를 못하게 하고 저한테 싸우자고 달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폭행한 사람이 다시와서 저를 눕혀놓고 발로 머리 뒤통수와 얼굴 쪽을 수차례 차고 밟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제가 잘막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맞은거에 비해 타박상만 있고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진짜 죽을 거 같다는 생각을 맞으면서 들었습니다 . 미안하다고 까지 수차례 말했는데도 계속 폭행 하였습니다. 저는 폭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맞기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치당 1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미친듣이 맞아서 1000만원 정도는 진짜 받아야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전치만으로 합의금을 정하는게 아니라 영상에 나온 폭행강도와 정도로 제가 원하는데로 제시 해도 괜찮은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김보연 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측에서 본인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제시하는 단순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전치2주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은 다소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해자 쌍방 모두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가해자가 합의금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쌍방이 조율하여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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