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침해가 되는걸까요??

기존 제조업체에서 어떤 품목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했으며, 유효기간이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소멸된 실용신안등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된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침해가 되지 않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에게 일정기간동안(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특허법 88조/실용신안법 23조). 이후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발명은 사회 공공의 재산이 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이 만료되면 특허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특허권이 부여되는 일은 없습니다(실무상 특허권 만료 이후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이 되는 경우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가 거절됨).

다만, 소멸된 해당 실용신안권은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외에 타인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유사 특허 또는 유사 디자인등록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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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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