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변리사 님들!

스마트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려고 생각 중인데
스토어명때문에 고민이라서요
후보 1 건강한알
후보2 닥터롱
이렇게 두개인데 건강한알은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 있더라구요..그러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가요?
있더라도 스토어명으로 써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최동만 입니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해당 상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스토어명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닥터롱의 경우 완전히 똑같은 상표가 키프리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상표권 있을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하시고 스토어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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