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영업비밀 비교 하는 것 질문

1. 영업비밀은 국가로부터 권리 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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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영업비밀은 국가로부터 권리 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2. 영업비밀을 유지하려면 비밀관리성 규정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하나요?

3. 영업비밀은 비밀 관리자에게는 알려주어도 되나요?

​= 1.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보호기한은 없습니다. 영업비밀을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도 없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부여하는 보호 연장 허가와 같은 것도 없습니다.

2.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비밀관리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밀관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부터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는 2008년 4월경부터 보안규정 및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② 채권자는 임직원들에게 퇴직 후 2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퇴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점, ③ 채무자 1, 채무자 2도 채권자 퇴사시 모두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채권자에 즉시 반납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④ 채권자는 출입 통제를 위하여 지문인식 장치를 설치하였고, 통제 장소에는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산상으로 출입 시간을 체크하였고, 임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채권자 그룹웨어에 접속할 때는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30.자 2018라20045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3.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공개는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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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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