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작품 저작권 SNS 사용

미술 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인 사후 70년이 경과하여야
자유롭게 비상업적, 상업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소개하면서 작품을 함께 보여주는 것은 원본을 사용하셔도 아래 규정에 따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작품을 따라 그려서 활용하면 그것에 대해 저작권자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