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나 등록 중에 국적이 바뀌어도

특허심사나 등록 중에 국적이 바뀌어도 특허권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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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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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나 등록 중에 국적이 바뀌어도 특허권이 유효한가요?

=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이후에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외국인'이 됨)에는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과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이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재외자'라고 함)에는 국내의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아래 특허법 5조).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한편, 특허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라고 하는데, 특허법 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위 특허법 25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특허권을 보유하는데 내국인과 차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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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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