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침해 아무나 고발 가능한가요?

한 개인 사업자분께서 액세서리를 판매제작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주미 변호사입니다.

로고침해, 즉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권 침해의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여 일반공중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많기에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이 가능함을 의미하겠죠.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부터 빠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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