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사무소와 계약후 국내 특허 출원.등록과 해외 pct 출원까지 까지마...

변리사사무소와 계약후 국내 특허 출원.등록과 해외 pct 출원까지 까지마친 상태에서 해외 진입국 신청기간을 넘겨버린 상황인데 변리사사무소에서 기한내에 알려주지않은 상황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있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해외 진입국 신청기간을 한번도 알려주지 않았거나, 잘못된 날짜를 알려줘서 고객이 제 때 지시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리사 사무소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외 진입국 신청 마감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미리 안내하였다면, 단순히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변리사사무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 고객의 컨펌 없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더 문제된다고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시를 하였는데 놓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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