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용료 지급 여부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서 콘크리트구조물 특허의 특허권자로부터 콘크리트구조물을 납품받아서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의 특허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허권자에게 별도로 특허권 실시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특허권자는 콘크리트구조물을 납품함으로서 해당 특허 관련 이윤을 이미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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