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

저작권 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작가 A가 2021년에 사망하였고 책은 2023년에 출간되었을 때(작가 A의 이름으로 출간), 사망 시점을 기점으로 보호 기간이 20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지, 아니면 책이 공표된 시점을 기점으로 209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39조). 귀하의 질문에서 저작자가 2021년에 사망하였다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209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입니다(저작자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을 산정함).​

공표시를 기준으로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mail protected]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