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출원을 하면 언제 심사가 마치나요

임시출원을 하면 언제 심사가 마치나요?
언제 임시특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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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시출원을 하면 언제 심사가 마치나요?

언제 임시특허가 되나요?

​= 귀하가 말씀하시는 '임시출원'이란 특허출원시에 '특허청구범위(특허출원인이 특허로서 보호받기를 요구하는 범위)'를 제출하지 않도록 허용한 '청구범위제출의 유예'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을 말합니다. 임시출원의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허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특허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출원을 하신 경우에는 임시출원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앞서 특허청구범위 제출과 함께 '심사청구'를 하셔야 특허 가능 여부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과거 5년이던 심사청구기간이 2016. 2. 29. 개정법으로 3년으로 단축됨. 2017. 3. 1. 시행됨). 만약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59조).

참고로 청구범위제출 유예 제도(임시출원)에 대해 설명드리니 참고하세요.

특허출원시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도록 허용한 제도를 '청구범위제출의 유예'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구범위제출 유예 특허출원은 '가출원' 또는 '예비출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청구범위제출 유예 특허출원은 빠른 출원일을 확복하기 위해 신속히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실무상 널리 사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청구범위 제출 유예 특허출원을 할 때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42조의 2). 미국의 가출원제도(provisional application)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청구범위제출의 유예 관련 규정 <특허법 42조의 2>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앞서 답변을 정리하면, 임시출원을 하신 경우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2월 이전에 '특허청구범위'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또한 '심사청구'를 신청하셔야 비로소 특허청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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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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