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로고 출원 문의

안녕하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김신연 입니다.

출원을 하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다고 해도 나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등록 결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표 사용이 가능한 이유이지요. 하지만 혹여 상표에 대한 카피나 모방에 대한 걱정과 침해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등록 결정을 받고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상표권을 획득해야 침해 상황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