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생전 부모님이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형제 중 맏인 A가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았더라도, 나머지 3형제가 A에게 아파트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분할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1년이 지나더라도 분할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청구권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분할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3. 3.맏인 형제 A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형제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그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은 4형제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형제 간의 재산분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입니다.

  • ●아파트를 A에게 그대로 남기고, 다가구 주택을 나머지 3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

  •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4등분하여 각 형제가 소유하는 방안

  • ●아파트를 A에게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 3형제에게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상속하는 방안

4형제 간의 관계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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