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재물손괴죄

밤에 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를하고 다음날 오전 차를 쓰러가보니, 제 차량이 맞은편 차량과 범퍼가 접촉되어 있었습니다.

상대차 범퍼에 살짝 까진 자국( 접촉으로 인한지는 불확실)
상대 차주는 괜찮다고하였지만,
1) 상대차주가 추후에 문제를 삼는다면 제가 보상을 하고 제 차를 민 사람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 차를 밀은 사람이 보상해야하는지요?

관리실에 문의하니, 본인차를 빼려고 민게아니라 그냥 고의로 차만 밀고 가버렸다고하여 경찰 동행하여 cctv 정보를 가져올 생각입니다.

2) 이럴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요?
3) 제가 신고함으로써 아파트 이중주차로 인한 제가 받게 되는 피해가 있는지요?
차량에 경미한 손상 살짝 까짐정도만 있어서 이중주차를 짜증나서 밀었거니하고 넘기려고했는데, 차를 밀어서 뺀 것도 아니고 쭉 밀어서 앞에 차에 접촉한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위 피해에 대해서는 손괴한 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중주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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