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손괴죄

술취해서 타인의 차를 부셨습니다.
빽미러1뒷자석유리창.차뒤유리창 깼습니다.
지프차량으로 중고차시세1500만원나오더라구요..합으금으로2500만원요구하여서 합의가되지않았습니다.
재판이잡혀서 공탁을 해야하는데 공탁금은 얼마나 준비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금액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실제 수리비에 조금 더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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