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내 사고 피해과실?등급?

지난 23일 토요일 버스를타고 집에가는도중 내리막길에서 앞차가 초록불에 급정거를 하여 뒤에있던 제가 타고있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됬습니다 그로인해 앉아있던 제가 앞에 의자 쇠부분에 쇄골을 세게박아서 쇄골골절이 되었고 4주진단을 받고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처음에는 버스회사에서 앞차를 신고해달라해서 그쪽 보험처리로 진단받고 병원입원하였는데 하루이틀정도 지나서 버스보험에서 연락오더니 자기들이 보험처리하게되었다 상대쪽보험이랑 얘기할필요없다 접수번호도 자기꺼로 바꿨다네요
근데 문자한통이 왔는데 찝찝한게 대인배상 치료비 과실책임이란게 있더라고요? 앉아있던 저랑도 상관이있나요?쇄골골절은 몇급인가요? 제가 병원비를 내야될수도있는건가요?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입원한지는 8일됬습니다 일도 당연히못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버스공제조합과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고에 있어서 귀하에게 과실이 있다면 위와 같이 공제조합이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은 귀하께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통 차량 탑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약 10%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벨트 자체가 없으므로 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귀하에게는 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쇄골 골절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쇄골 골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7급의 상해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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