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피파온라인 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니애X 보X 핑크색
이런식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픽창부터 인게임까지 도배를 하였는데
(참고로 저는 체팅을 안쳤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려운가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니애X 보X 핑크색
이런식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픽창부터 인게임까지 도배를 하였는데
(참고로 저는 체팅을 안쳤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려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