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피파온라인 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니애X 보X 핑크색
이런식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픽창부터 인게임까지 도배를 하였는데
(참고로 저는 체팅을 안쳤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려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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