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아청 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트위터 게시물에 제 자위 영상 보실 분 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 했습니다 . 근데 어떤 분한테 디엠이 왔습니다 아까 있었던 게시물 보고 연락 드렸다. 근데 삭제된거같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여드리면 될까요라고 했고 그 사람은 보고 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더니 갑자기 자기 06년생이다 통매음이랑 아청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차단하고 계정을 삭제했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 궁금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네요.. 제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줄도 몰랐고 보여달라고해서 보여준건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다른 계정으로 와서 고소한다고 또 보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고소할지는 알 수 없으며,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영상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상대가 합의금 등 유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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