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집까지 경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에는 부모님도 계셨고 경찰이 오니깐 너무 놀라셔서 정말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사진을 보여주시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옷이나 돌아다니는 모습이 제가 맞아서 맞다고 하니 저만 따로 밖으로 부르시더라구요. 동네에서 누군가 성기를 드러내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해보니 제가 나왔고 부모님에게는 별일 아니라고 해줄테니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다녀오고 집에는 들어가기 어려워 밖에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가 그런거 같기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본 것이 아니기에 확답하기에는 어렵지만, 죄질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길 바라며 현재 정신과 진단의 내용과 함께 정상자료 제출에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강력하게 작용하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중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따져보아 최대한 선처를 받으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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