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 질문드립니다.

불법촬영죄로 고소한 고소인이고 가해자랑 합의가 되지않아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합의가 되지않아 일단 생각좀 해보고 전화드린다고햇는데 이게 제가 다음날 전화를 드려서 위원회계신분과 금액적인 부분을 또 통화할수있는건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형사조정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내에서 열려지는 거라는데 맞나요?... 만약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더이상 처벌받지않는건지. 지금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서 처벌을 받지않는다고하면 그럴바에 그냥 합의안하는게 나을거같기도해서요. 괘씸한 감정이 크겠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사건일 경우 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정상 참작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나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