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성추행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편의점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는 카운터로 향하고 그 남자손님(키크고 덩치있고
무스탕입었고 다리를 절뚝이면서 걸어요)은 막걸리 가지러가면서 그남자가 제 가슴을 누르면서 지나갔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방향대로 걸었어요.사진에서 검은색이 저고 빨간색이 손님입니다.
지나갈 당시에 부딪히기 싫어서 제 팔을 앞으로 모으고 지나갔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당황스러웠고
그러고서 카운터에 도착했고 그 남자 손님 계산을 제가했어요.
왼쪽윗가슴눌렸다는걸 인식은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성적수치심이 들었고 그 닿은 부분이 더러워졌다 생각해서 그 남자 가고나서 가슴을 더럽다는 느낌을 버리고 싶어서 몇번이나 쓸어버리고 발을 막 굴릴정도로 화가 났으며 울기까지 했습니다.이 일이 있기 전날 그손님이 저한테 거기에서 오는길에 물건좀 가져다달라 말해서 제가 손님이 직접 가지고 오라고 말하니 가져다 달라
다시 또 말해서 제가 갖다드렸고 카운터에서 계산해드리는데 그 손님이 거기서 가져다 줄수 있는데 이러면서 말을 하시고 기분나빠하셨고 제가 죄송하다 여러번 사과드렸습니다.이거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제가 오래 일해서 서로 얼굴을 알고 있고 편의점근처에 제 집이 있어요...

결론은 이게 성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나중에 고소진행을 했을때 피의자쪽에서는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만약에 불송치되면 그 피의자쪽에서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걸로 알 수 있는데...

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보고 싶은데 cctv확인을 할 수 있나요?저는 편의점 알바생이고 사장님께 말해야 볼 수 는데 제가 cctv(그 남자는 모자이크처리하고)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사장님께 보관해달라고 해야 하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팔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카운터를 향해 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남자손님)이 질문자님의 가슴을 어떻게 누르면서 지나갔다는 것인가요? 손으로 눌렀다는 것인가요? 주어진 내용으로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어쩔 수 없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가슴을 누르는 행위는 부딪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3. CCTV 관리자인 점장에게 해당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점장이 영상 파일을 복사해서 주면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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