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협의 없음 후 무고죄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판결 났는데 그 상대측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형벌 및 벌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아시다시피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고소 내용이 있지도 않은 사실에 기반하였다거나 악의적이라거나 하였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점은 내심의 의사에 기반한 것이므로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전화번호) 010-8352-2467

홈페이지) kangm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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