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특허 질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요. 음식특허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백상희 입니다.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 음식에 대한 레시피, 조리 방법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한데요.

방법에 대한 음식 가공 방법특허, 음식물의 조성에 대한 특허 등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리방법이나 조성물에 대한 성분비가 기존에 공개, 등록된 적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특허는 대전 성심당의 '튀김소보로'가 있습니다.

해당 튀김소보로는 제조 방법, 성분비 등에 대한 특허등록으로 이를 통해 다른 업체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빵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특허등록을 받게 되면 조리방법, 성분비 등에 대한 강력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오직 나만이 사용할 수 있어 강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